세금감시·입법
코인세, 네 번째로 미루나—시민의 장부는 누가 준비하나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 1월 시작될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5일 추가 유예를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규 의원 등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 제2221923호도 발의 단계입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적용될 예정인 규칙과 바뀔 수도 있는 규칙을 구분하고, 1,000만 원의 연간 순이익이 생긴 시민의 세금과 기록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1][2][3]
세금을 미룰지 정하기 전에, 시민에게 언제부터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근거로 신고할지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유예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정 협의와 국회의 법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예 가닥’이라는 전망을 이미 면세가 확정된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3]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청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취득가액·부대비용과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22%입니다. 2027년 소득의 신고 시기는 현행 규칙대로라면 2028년 5월입니다. [1]
이는 2026년에 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 예정 대상은 시행일 이후의 양도·대여 소득입니다. 거래액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뺀 연간 이익을 봅니다. 같은 해의 거래 손실도 합산합니다. [1]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입니까
단순한 사례를 가정해 봅시다. 2027년에 코인을 팔아 남긴 연간 순이익이 취득가액과 인정 비용을 뺀 뒤 정확히 1,000만 원이고, 다른 거래 손익은 없다고 합시다. 현행 예정 규칙이 그대로 시행되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는 150만 원,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통상 15만 원으로 합계 약 16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례 계산이지 모든 투자자에게 나올 세금이 아닙니다. [1]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서 낼 세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매도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익 1,000만 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가·수수료·교환 거래와 손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인끼리의 교환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미 보유한 자산에는 더 중요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안내에 따르면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시행일이 바뀌는 법안은 관련 기준일도 함께 조정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말 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을 앞으로의 최종 규칙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1][2]
국회 법안은 날짜를 달력 대신 정보교환에 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923호는 시행일을 고정된 2027년 1월 1일에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바꾸려 합니다.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진다면 2029년 1월이라는 뜻입니다. 첫 교환 시점이 달라지면 법안의 시행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2][4]
발의자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 기록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자료는 국제 자동 정보교환체계가 자리 잡기 전에는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보이는 국내 거래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취득가액 기준일과 적용례도 함께 바꾸자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담겼습니다. [2]
이 우려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보교환의 첫 날짜와 과세 준비 완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의 어떤 거래소 자료가 언제 들어오고, 빠진 자료를 시민이 어떻게 고치는지는 별도의 공개된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유예해도 시민의 거래 장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민이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해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면 매입가와 수수료, 지갑 이동과 교환 시점을 이어야 실제 이익이 나옵니다. 유예가 확정돼도 과거 거래의 원가를 나중에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래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거래와 실제 매매를 구분해 두라는 뜻입니다. [1]
앞서 씨앗의 소리는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무엇에 세금을 매기나」](/monitoring/tax/virtual-asset-tax-2027-readiness)에서 현행 규칙을, [「코인에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이익부터 제대로 계산하라」](/monitoring/tax/commentary/virtual-asset-tax-prove-the-gain)에서 취득가액과 오류 정정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쟁점은 정부가 시행을 또 미룰지, 미룬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했다고 증명할지입니다.
유예가 통과되면 2027년 양도·대여 이익에 대한 이 세금의 시행 시점은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이나 신고 의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최종 문구가 나오기 전에는 투자 결정을 ‘2027년 세금은 없다’는 예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의 유예 뒤에 남은 질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청년층 부담과 시장의 준비 부족이 논의됩니다. 세금을 정확히 매길 장부가 없다면 성실 신고자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한 없이 미루면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과 다른 투자 소득과의 형평성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3][4]
청년의 ‘자산 사다리’라는 말은 손실 위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없는 사람과 큰 이익을 낸 사람이 같은 이유로 혜택을 받는지, 유예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공개된 법안 자료만으로 유예에 따른 세수 감소나 수혜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짜만 또 고쳐서는 답이 아닙니다. 국내외 거래 자료의 확보 범위, 매입가가 누락됐을 때의 입증·정정 절차, 납세자에게 거래 내역을 제공할 방식, 시행 전 공개 시험과 결과를 일정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연기하든 시행하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구호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장부입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정부·여당이 유예 여부와 제안 시행일을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가
- 의안 제2221923호의 상임위 심사와 최종 법률에서 국제 정보교환 기준일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 국내외 거래자료의 확보 범위, 취득가액 입증과 오류 정정 절차를 국세청이 공개하는가
- 유예에 따른 세수·수혜자 추계와 준비 완료 기준을 국회가 함께 심사하는가
씨드의 관점
세금을 걷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사유와 남은 작업을 공개해야 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해외 거래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고, 잘못 계산된 이익을 시민이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 유예의 비용도, 준비 안 된 과세의 비용도 시민에게 남습니다. 정치권은 날짜가 아니라 장부와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