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대법관 제청을 되돌릴 수 있나, 멈춰 선 임명 절차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청·동의·임명의 각 단계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석을 해소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날짜별로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손 후보자 제청 이후에도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 청구는 접수됐으나, 9월 24일 오전까지 헌재가 재제청 요구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물을 점
- 청와대의 공문과 후속 설명은 재제청을 요구할 구체적 법적 근거와 인선 절차의 문제점을 밝혔습니까?
- 대법원은 손 후보자를 고른 기준, 다른 추천 후보자와의 접촉, 3월부터 8월까지 공석을 방치한 경위를 설명했습니까?
-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까?
씨드의 제안
- 제청·재제청 요청에 관한 공문과 법적 검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다음 결정의 근거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대법관 공석의 기간과 전원합의체 구성·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와 함께 공개합니다.
-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새 의석마다 추천·제청·국회 동의·임명 과정을 따로 기록해 정권 편향 여부를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