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AI 이용시간 표시, 청소년 보호는 선택권을 넓히는가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보호자가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보호의 성과는 의무의 개수보다 청소년의 판단 능력, 개인정보와 학습 기회를 함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요약
- 이주희 의원 등 12인이 10월 8일 발의한 의안 2221842호다. 확인된 수집기록상 발의 단계이며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1]
- 공식 요지의 중심은 주의사항·이용시간 표시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른 이용 제한 수단이다. [1]
- 획일적인 심야 차단이 이미 정해졌다는 설명은 확인된 요지를 넘어선다. 규제 범위와 개인정보·준수 비용은 전문과 심사에서 확인할 쟁점이다.
시간을 보여주는 것과 시간을 빼앗는 것은 다르다
AI를 얼마나 오래 썼는지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과, 특정 시간이 되면 누구에게나 접속을 막는 제도는 다르다. 이주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식 요지는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 제한 수단을 담고 있다. 지금 확인된 내용은 이용을 조절할 도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1]
발의자는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의 장시간·심야 이용과 과도한 몰입을 문제로 들었다. 청소년이 잠을 줄이고 AI와의 대화에 매달린다면 가족이 이용을 조절할 수단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비스가 이용시간을 알아보기 쉽게 보여주는 것도 당사자의 판단을 돕는 방법이다. [1]
그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 보호를 내세운 모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 무엇을 제한하는지, 누가 요청하고 해제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남기는지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가 실제로 얻는 권리가 달라진다.
공부하는 한 시간과 빠져드는 한 시간
학생이 AI로 수학 풀이의 오류를 찾는 한 시간과, 잠을 미루며 대화 서비스에 빠져드는 한 시간은 사용시간만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학생의 사례가 아니라 같은 도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은 위험을 살피는 단서지만, 위해의 정도를 완성하는 지표는 아니다.
학습 도구도 얼마든지 과용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로운 이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기능과 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의무가 붙으면 과몰입을 막겠다는 규제가 학습과 탐구의 기회까지 좁힐 수 있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판단 능력을 키워가는 시민이다. 스스로 사용시간을 알고 멈추는 경험, AI의 답을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경험도 성장의 일부다. 보호 기능의 설계에서 본인의 요청이 보호자의 요청과 함께 적힌 대목은 그런 자율성을 평가할 출발점이다. [1]
보호하려고 모은 정보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면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기능을 만들 때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구별할지 결정하게 된다. 어느 수준의 확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이용 절차와 정보 수집이 달라진다. 공식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본인 확인 방식이 이미 의무화됐다고 설명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연령 확인을 위해 과도한 신원정보를 모으는 설계가 채택된다면, 보호를 받으려는 청소년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맡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나이를 확인하는 정보와 개인의 신원을 상세히 드러내는 정보는 범위가 다르다. 최소한의 확인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심사의 기준이다.
개인정보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다. 보호 기능을 의무로 붙이는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다. 두 비용을 제안의 좋은 목적만으로 지울 수는 없다.
규제를 감당할 기업만 남는다면
이용시간을 표시하고 제한 기능을 제공하려면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작업이 추가된다. 실제 비용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형 플랫폼과 작은 교육용 AI 기업에 같은 기술·운영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준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은 기능 개발을 줄이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규제 영향 분석에서 확인할 가능성이다. 작은 기업의 비용을 따지는 이유는 그 기업이 제공할 학습 선택지가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피해를 줄이는 기능과 과도한 진입장벽을 가르는 데 필요한 것은 실제 사고의 유형, 기능별 위험, 구현 비용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은 그 자료를 대신하지 못한다.
보호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법안을 일괄 접속 금지로 규정하는 비판은 공개 요지와 맞지 않는다. 그만큼 법안을 평가할 기준도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단을 늘리는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출할 정보를 늘리는지, 보호자의 요청과 청소년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다.
씨앗이 확인할 것은 적용 서비스의 범위, 제한의 설정·해제 방식, 연령 확인에 쓰이는 정보와 보관기간, 작은 기업의 준수 비용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수면·과몰입 피해가 줄었는지와 함께 교육용 서비스 접근이 줄었는지도 성과 평가에 들어간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의 가치는 금지의 개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자신을 지킬 수단을 얻고, 배우고 선택할 자유를 함께 유지할 때 보호라는 말에 내용이 생긴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작성. 국회사무처 열린국회정보에서 수집한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과 발의정보를 확인했다. 수집 기준은 10월 11일 한국시간이며 기록상 발의 단계다. 의안 전문·검토보고서와 이후 심사 경과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본인 확인 방식, 과태료 액수, 공포·시행일은 확정 사실로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 사례는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개인정보·기업 비용에 관한 논점은 씨앗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