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입법 논평

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뒤, 피해자 보호는 끊기지 않나

스토킹 사건의 검사 송치를 의무화하는 대안이 통과됐다. 송치 자체보다 긴급 보호조치와 연락 책임이 기관 이동 중 끊어지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요약

  • 의안 제2221413호의 공개 요약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다.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와 관련 조항이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다. 국회 기록상 가결과 실제 공포·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 스토킹 피해자는 사건이 어느 기관 책상에 놓였는지보다 오늘 밤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가 급하다.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보호조치의 연장과 위반 신고 연락처가 흐려지면 새 절차는 피해자에게 공백으로 다가온다.
  • 송치 전후 보호조치 승계, 위반 신고 접수, 검사와 경찰의 긴급 연락 책임을 문서로 정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담당 기관이 바뀌는 시점과 연락 방법을 알려주는지도 살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의안 제2221413호의 공개 요약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다.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와 관련 조항이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다. 국회 기록상 가결과 실제 공포·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스토킹 피해자는 사건이 어느 기관 책상에 놓였는지보다 오늘 밤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가 급하다.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보호조치의 연장과 위반 신고 연락처가 흐려지면 새 절차는 피해자에게 공백으로 다가온다.

남겨둘 검증 기준

송치 전후 보호조치 승계, 위반 신고 접수, 검사와 경찰의 긴급 연락 책임을 문서로 정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담당 기관이 바뀌는 시점과 연락 방법을 알려주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413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