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성폭력 사건 송치 의무, 피해자 진술은 몇 번 반복해야 하나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 피해자 등의 영상진술 활용은 부대의견에 담겼다. 기관 사이의 사건 이동이 피해자에게 반복 진술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핵심 요약
- 국회 공개 요약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성폭력 사건의 검사 송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힌다. 부대의견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보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협력 절차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 사건 서류가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가 같은 일을 거듭 말해야 한다면 제도의 편의가 사람의 상처를 키운다. 영상 자료를 공유하는 쪽으로만 서둘러도 위험하다. 누가 보고 복사하며 언제 삭제하는지까지 피해자 보호의 일부다.
- 송치 기한과 예외, 영상녹화물의 동의·열람·보관·삭제 기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절차 안내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건 처리시간과 반복 진술 횟수도 성과를 가르는 지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국회 공개 요약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성폭력 사건의 검사 송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힌다. 부대의견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보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협력 절차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사건 서류가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가 같은 일을 거듭 말해야 한다면 제도의 편의가 사람의 상처를 키운다. 영상 자료를 공유하는 쪽으로만 서둘러도 위험하다. 누가 보고 복사하며 언제 삭제하는지까지 피해자 보호의 일부다.
남겨둘 검증 기준
송치 기한과 예외, 영상녹화물의 동의·열람·보관·삭제 기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절차 안내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건 처리시간과 반복 진술 횟수도 성과를 가르는 지표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428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