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입법 논평

부동산감독원이 조사와 수사까지, 시민의 거래정보는 누가 지키나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에 조사·수사 조정과 직접 조사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합 사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금융·거래정보 접근과 강제 조사에는 독립적인 통제가 따라야 한다.

핵심 요약

  • 의안 제2221573호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관계기관 업무 조정, 의심거래 직권조사와 출석·자료 제출 요구를 제안한다. 특정 점포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 등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둘 수 있다.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분리와 심의위원회도 제안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여러 기관을 오가는 조직적 부동산 사기를 잡으려면 정보의 단절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신고와 금융자료를 한 기관에 모으고 그 기관이 조사와 수사까지 맡으면 시민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내부 위원회 설치만으로 독립적인 통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직권조사의 선정 기준, 금융정보 요청의 범위와 보존·삭제 기간, 잘못된 자료의 정정 및 불복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별도로 발의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수사 권한도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의안 제2221573호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관계기관 업무 조정, 의심거래 직권조사와 출석·자료 제출 요구를 제안한다. 특정 점포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 등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둘 수 있다.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분리와 심의위원회도 제안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여러 기관을 오가는 조직적 부동산 사기를 잡으려면 정보의 단절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신고와 금융자료를 한 기관에 모으고 그 기관이 조사와 수사까지 맡으면 시민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내부 위원회 설치만으로 독립적인 통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남겨둘 검증 기준

직권조사의 선정 기준, 금융정보 요청의 범위와 보존·삭제 기간, 잘못된 자료의 정정 및 불복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별도로 발의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수사 권한도 달라질 수 있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국회 의안 제2221573호의 공개 제안 요약과 입법감시 기록을 대조했다. 세부 조문·공포·시행에 대한 확인 범위는 본문에 밝혔다. 제도의 효과와 보완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