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입법 논평

신고자를 지킬 권한, 권익위의 과태료도 감시받아야 한다

국회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가결했다. 보호가 늦어 신고자가 홀로 버티는 일은 줄여야 한다. 동시에 처분 근거와 불복 결과를 공개해 새 권한도 시민의 감시 아래 둬야 한다.

핵심 요약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신고자 보호는 빨라져야 하고, 새 제재 권한의 근거와 불복 결과도 드러나야 한다.
  • 처리 속도와 이의제기 결과, 실제 불이익 중단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국회 자료에 적힌 변화

누군가 공공기관 안의 이해충돌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는다면, 보호조치가 종이 위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의안 제2221275호의 제안 이유는 현재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절차를 설명한다. 다른 신고자 보호 법률에서는 국민권익위가 관련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업무 주체를 맞추자는 취지다.

9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대안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권익위로 바꾼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과태료를 권익위로 옮기는 법안은 아니다. 본회의 가결과 공포·시행은 구분된다.

씨앗은 이렇게 본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신고자가 직장에서 배제되거나 압박을 받는 동안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 보호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신고자 보호 업무를 맡은 기관에 집행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를 반대할 까닭은 없다.

씨앗은 권한이 한곳으로 모일수록 책임도 더 잘 보여야 한다고 본다. 권익위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어떤 사실과 증거로 처분했는지 처분 대상자가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절차를 핑계로 신고자 보호가 또 늦어져서도 안 된다. 신고자의 안전과 처분 대상자의 방어권은 어느 한쪽을 지워야 얻는 권리가 아니다.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과 이의제기 후 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이미 있다. 없는 절차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권익위가 이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 보호조치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이번 권한 이동의 핵심이다.

남겨둘 검증 기준

씨앗은 시행 뒤 세 가지를 보겠다. 보호조치 위반 신고부터 결정·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에서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신고자의 불이익은 멈췄는가. 권익위는 이 결과를 신고자 신원을 가린 집계로 공개해야 한다. 빨라진 과태료만 남고 신고자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셈이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안 제2221275호 제안 이유와 본회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조항을 확인했다. 공포·시행 여부와 실제 집행 결과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평가와 공개 기준은 씨앗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