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평
둘째 연금 3개월 더…해외 출산 지원의 빈틈도 메워야
둘째 자녀의 출산크레딧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가입자의 해외 출산·양육에도 지원하는 제도의 허점이 보도됐습니다. 씨앗은 양육자의 연금 공백 보완을 지지하며, 지원 목적에 맞는 거주·양육·기여 기준과 상호 호혜, 재정 검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핵심 요약
-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9월 4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112)의 둘째 자녀 인정기간 확대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습니다.
-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15개월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통과와 공포·시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 혜택 확대에는 대상 검증이 따라야 합니다. 씨앗은 국내 양육과의 연결 요건, 상호주의 검토, 해외 양육 수혜 규모와 비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녀의 연금 가입기간, 3개월 더 인정합니다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인정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대된 혜택은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해 얻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육으로 생긴 연금 공백을 보완하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같은 날 아시아경제는 외국인 가입자의 해외 출산·양육에도 출산크레딧이 적용되는 허점을 보도했습니다. 국회가 인정기간을 늘리는 동안 지원 대상의 기준은 얼마나 검증했습니까.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민에게 혜택을 설명하려면, 국내 양육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을 어떤 근거로 유지하는지도 답해야 합니다.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4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번호는 2221112이며,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여러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면서 개별 법안을 폐기하는 절차로, 둘째 자녀 인정기간 확대 내용은 이번 통과안에 반영됐습니다.
출산크레딧, 어떻게 받는 혜택인가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자녀를 얻었을 때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반영되며, 추가 인정기간을 합쳐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얻은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인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둘째의 인정기간을 3개월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가구는 경과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해당 요건을 갖췄다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나눠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구가 받는 혜택과 양육자 개인이 확보하는 연금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본 사람의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출산크레딧의 실제 수혜자는 남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출산크레딧 수급자 9999명 가운데 남성은 9727명으로 97.3%, 여성은 272명으로 2.7%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남성에게 크레딧이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과거의 출산·양육과 연금 가입 이력이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와 내년 적용될 둘째 혜택의 성과는 앞으로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씨앗이 주목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양육 때문에 일을 쉬었던 사람이 본인 명의의 연금을 얼마나 더 확보했는가입니다. 인정기간을 늘린 뒤에도 가입기간이 짧은 양육자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사각지대를 메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같은 둘째인데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이번 확대는 2027년 이후 얻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둘째를 얻는 가구는 추가 인정기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제도를 확대하려면 적용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비슷한 양육 부담을 지는 가구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만큼, 정부는 그 기준과 경과규정을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면 대상 규모와 추가 비용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이 자기 가구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해외에서 키우는 자녀까지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라더라도 출생 증빙으로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내 출생·거주를 요구하는 별도 요건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원의 목적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씨앗은 오늘자 시민브리핑에서 이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쌓은 연금 권리는 그 기여에 맞게 보장해야 합니다. 세금과 기금으로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크레딧에는 지원 목적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출산에 따른 연금 공백 보완과 국내 저출생 완화를 내세운다면, 지원이 한국의 고용·양육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가정, 해외에서 출산한 뒤 국내로 돌아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 국내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에서 양육하는 가정 등은 실제 생활과 기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 한 항목으로 공정을 재단하기보다 부모의 실거주·가입 이력과 자녀의 양육 장소를 확인하는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호주의를 도입한 국회, 출산크레딧에도 답해야 합니다
10월 1일 정부 발표는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상응하는 혜택을 허용하는지 살피고, 국내 장기 거주와 근로·납세 등의 기여를 고려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발표에는 해외 출산·양육에 대한 출산크레딧 요건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적용한 상호주의의 취지를 출산크레딧의 추가 공적 지원에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동등한 지원 여부와 사회보장협정, 국내 거주·기여에 근거한 예외를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혜택 확대를 의결한 국회에는 대상과 비용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양육 수혜자 수와 예상 지급액을 공개하고, 거주·양육 확인 절차와 예외의 범위를 정비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인정기간만 늘리면 기존의 허점에도 더 큰 혜택이 얹힐 수 있습니다.
연금기금과 국고, 부담도 함께 공개해야
출산크레딧 확대에는 미래의 연금 지급비용이 따릅니다. 관련 입법에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선민 의원 등이 2025년 9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352)은 당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충당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전액 국가 부담과 인정 시점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비율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씨앗은 이번 확대에 따른 최종 재원 규정과 예산 편성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고와 연금기금은 모두 시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재원을 옮기면 부담의 방식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 추가지출, 국고 부담, 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씨앗의 판단: 혜택을 늘리는 국회는 빈틈을 메울 책임도 있습니다
씨앗은 양육 때문에 생긴 연금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그 지지는 지원 목적과 대상을 엄격히 검증하라는 요구와 함께 갑니다. 국내에서 아이를 기르는 시민이 노후까지 손실을 떠안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적 지원이 실제 양육자의 연금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출산크레딧의 거주·양육·기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호 호혜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양육과 연결되지 않는 해외 출산에 추가 지원을 유지하려면 그 정책적 근거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과 기금의 추가 지원까지 당연하게 처리하는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씨앗은 후속 법안과 시행령에 국내 양육과의 연결 요건이 들어가는지, 상호주의와 예외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해외 양육 수혜 규모와 장기 비용이 공개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별 수급 현황과 양육자의 개인 연금 확보도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지원받는 사람의 권리와 비용을 감당하는 국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야 공정한 연금입니다.
국민의 연금과 세금은 정부가 인심을 쓰라고 맡긴 돈이 아닙니다. 혜택을 늘리는 국회는 지원의 빈틈을 메울 책임도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일 확인. 의안 2221112 및 2213352의 공식 공개 제안이유·진행정보, 보건복지부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의안 전문 및 최종 대안 전문은 직접 조문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수급자 수치는 중앙일보가 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릅니다. 30%·70% 재원 비율은 2025년 발의안의 설명이며 이번 통과안의 최종 부담비율로 확정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여부, 최종 재원 규정, 비용추계는 계속 확인할 항목입니다. 10월 3일 수정: 오늘자 외국인 크레딧 시민브리핑의 공정·상호 호혜 논지를 반영해 해외 출산·양육의 적용 요건과 후속 입법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해외 양육 적용 현황은 아시아경제 보도에 근거합니다. 10월 1일 정부 발표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추납·부양가족연금이며, 출산크레딧 해외 양육 요건의 보완 여부는 최종 조문·하위 규정에서 추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거주·양육·기여 기준의 구체화와 상호주의 검토는 씨앗의 정책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