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여러 기관의 조사·수사를 조정하고 직접 조사·수사하도록 하는 발의안입니다. 출석·자료 제출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핵심 변화입니다.
법안 요약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여러 기관의 조사·수사를 조정하고 직접 조사·수사하도록 하는 발의안입니다. 출석·자료 제출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핵심 변화입니다.
씨앗의 관점
복합 불법거래를 잡겠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조사의 착수 기준, 금융정보 요구의 범위, 영치와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가 권한 확대만큼 분명해야 한다. 조사와 수사를 나눈다는 내부 장치가 독립적인 외부 통제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제2221574호)을 묶어 심사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