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재난·공급망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발의안입니다. 위기 시 담합 피해를 막는 취지와 정상적인 기업 간 협력의 위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안 요약

전쟁·재난·공급망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발의안입니다. 위기 시 담합 피해를 막는 취지와 정상적인 기업 간 협력의 위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씨앗의 관점

위기를 틈탄 담합은 제재해야 한다. 다만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공동 운송·구매 같은 정상 협력까지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위기상황을 이용”했다는 요건과 제재 수준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제안 요약만으로는 강화되는 상한의 수치와 예외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국회 의안정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