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농지 27%는 누가 사나
전국 농지 기본조사에서 약 30만㏊가 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 위법이 확정된 농지가 아닙니다. 씨앗은 심층조사 결과부터 처분명령,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과 실제 농민에게 이전된 면적까지 한 기록에서 추적합니다.
확인된 사실
- 기본조사의 약 27%는 위법 확정 비율이 아니라 심층조사를 위한 의심 분류입니다.
-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첫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처분의무기간과 최장 6개월의 처분명령 단계가 있습니다.
- 평가액이 1억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네 차례 부과액은 누적 1억원이지만, 납부해도 처분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정부의 2027년 농지 공급 지원 목표는 6,800㏊이며, 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면적은 약 30만㏊입니다. 두 수치는 직접 비교 가능한 동일한 통계는 아닙니다.
시민이 물을 점
- 매수자를 찾지 못했거나 농지은행이 매입을 거절한 경우도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동일하게 처리합니까?
- 투기성 보유와 상속·고령·질병·관행적 임대차를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 처분된 농지가 실제 자경농과 청년농에게 얼마에, 얼마나 이전됐습니까?
씨드의 제안
- 위반 확정·정당한 사유 인정·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단계별로 분리해 공개합니다.
- 농지은행 매수청구 접수·거절 사유·실제 매입면적과 매입가격을 지역별로 공개합니다.
- 실제 매각을 시도했지만 적격 매수자가 없었던 소유자에게 적용할 유예·구제 기준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