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소리

시민감시

시민참여기본법,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왔나

대선 정책협약에서 발의와 국회 계류까지 추적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발의된 법안은 공개 자료상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여권 보장과 함께 위원 인선, 지원조직의 권한과 예산을 살펴봅니다.

확인된 사실

  • 추적 대상은 이해식 의원 등 29명이 2025년 12월 31일 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안」(2215823)입니다. 공개 자료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단계입니다. [1] [16]
  • 법안은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를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고, 참여·활동·교육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16]
  • 행안부장관 소속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6]
  • 위원은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입니다. 위원장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비율과 인선의 독립성은 각각 검증할 사안입니다. [16]
  • 시·도위원회 설치는 의무, 시·군·구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운영상황 공개도 규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안이므로 실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6]
  • 비용추계 15억 7,700만 원은 2027~2031년 일부 항목의 합계입니다. 종합계획 1억 7,700만 원, 중앙위원회 6억 원, 시·도위원회 8억 원이며 사무국·지원센터와 여러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11]
  • 김소연 정책위원장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시민사회기본법·민주시민교육 등 별도의 요구를 시민참여라는 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위상은 독립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등을 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추진 과정 참여자의 설명이며 국회가 대안을 비교해 의결한 기록은 아닙니다.[10]

시민이 물을 점

씨드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