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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은 안전해질까—사장님이 미리 준비할 돈은 얼마인가

퇴직금을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2028~2030년 일정, 월급 300만 원·직원 5명 가정의 적립 부담, 기금형의 운용손실과 책임을 쉽게 설명합니다.

퇴직할 때 받아야 할 돈인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일한 대가의 일부이지만, 회사 장부의 약속이 곧바로 내 통장의 돈은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려 버티던 작은 사업주에게도 직원 여러 명의 퇴직이 겹치는 순간은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돈을 지키는 효과와 사업주가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1]

지금 바뀐 법인가요? 아직은 추진방안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은 11월 개정안 마련과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 목표와 법률의 확정은 다릅니다. [1][2]

발표상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의 과거 퇴직급여를 시행 첫날 전부 외부로 옮기라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전환 절차는 후속 법안과 하위 규정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1]

새 퇴직금을 더 주라는 것인가요

현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계산에는 퇴직 전 임금, 상여금,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이 영향을 줍니다. 이번 발표의 중심은 이 권리가 있느냐보다, 지급할 돈을 어디에 어떻게 확보해 두느냐입니다. [5]

DB형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지고, 급여는 적립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 정상 납입 중이라면, 미가입 회사와 같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3][4]

따라서 사외적립을 새 임금이나 세금이 똑같이 추가되는 제도로 설명하면 틀어집니다. 기존에 준비해야 했던 비용을 미리 분리해 놓게 된다는 점과, 그 결과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볼 일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 5명이면 얼마를 준비하나요

DC형을 선택하고 직원 5명이 각각 연간 임금총액 3,6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여금·수당, 휴직, 입퇴사 등 다른 조건은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1인 부담금은 3,600만 원÷12=연 300만 원, 5명 합계는 연 1,500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준비하면 월평균 125만 원입니다. [3][4]

125만 원은 가계부처럼 나누어 본 준비액입니다. 법이 모든 회사에 매달 이 금액을 내라고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DC 부담금 납입주기는 규약에서 정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납입합니다. DB형의 필요 적립금을 이 계산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4]

사외적립의 효과도 이 사례에서 보입니다. 직원의 몫이 회사 운영비와 분리되면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그 돈까지 재료비·임대료로 돌려 쓰던 가게는 매출이 같아도 현금이 더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비용의 존재와 실제 납입할 현금의 확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 밖에 두면 원금과 수익이 모두 보장되나요

돈을 회사 밖에 보관하는 것과 투자손실을 막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기금형은 제3의 수탁법인이 운용하지만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말만으로 수익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2]

내 노후자금에서 빠지는 수수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손실이 시장변동 때문인지 의무위반 때문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정상적인 투자손실과 운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책임도 흐려집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탁자책임 장치가 최종 법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대목입니다.

사외적립으로 체불 위험을 낮추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 다음 장부에는 운용기관의 비용과 책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약속을 믿던 시민에게 이제는 금융기관을 그냥 믿으라는 설명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설과 논평: 보호의 비용을 영세사업주와 납세자에게 넘기지 않았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형편이 좋을 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이미 일해서 얻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적립 의무를 지킬 현금이 없는 사업장의 곤란도 실제입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치르고 나면 남는 돈이 적은 가게에 준비기간은 달력의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우선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계 122억 원은 정부안이며 국회의 확정 예산과 같지 않습니다. [1]

지원금은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세금으로 모두 대신 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대상·한도·기간이 나와야 작은 회사의 전환비용 중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그 지원으로 체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평가할 숫자는 가입률 하나가 아닙니다. 미납 적립금, 체불액, 작은 사업장의 부담, 수수료를 뺀 실질 수익, 의무위반 손해의 회복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은 더 안전해지고, 성실한 사업주가 적응할 길은 열리며, 운용기관의 책임은 가벼워지지 않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개정 법안·부칙의 시행일과 과거 근속분 처리
  • 영세사업장 지원의 확정 예산·대상·한도
  • DB 적립 부족과 DC 미납의 실제 감소
  • 기금형의 수수료·성과 공개와 손해배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