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 · 법안 설명
배우자 연 800만 원 벌면 가족공제는? 정부안 750만 원, 의원안 900만 원
연 800만 원을 버는 배우자는 현행법과 정부안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원안이 통과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안 제2221581호의 내용과 현재 단계, 남은 질문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한 해 8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한다면 현행 기준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안의 750만 원 기준에서도 결과는 같습니다. 의원안의 900만 원 기준이 법이 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9월 23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21581호)은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9월 27일 확인 시점에 접수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와 법률 확정, 시행을 거치기 전까지 현행 신고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에서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서 공제에서 빠졌던 가구가 새 기준 아래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800만 원을 번 배우자는 정부안에서는 여전히 제외되지만, 의원안에서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 부양하는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금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납세자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화: 현행·정부안·의원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번 의원안은 각각 400만 원과 900만 원을 제안합니다. 두 안의 차이는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근로소득 총급여 기준 150만 원입니다. 최종 기준은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의 총액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에게는 별도의 총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800만 원 사례는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가정합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는 나이·생계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따로 적용됩니다.
왜 기준을 올리자고 하나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은 기준이 임금·물가 상승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자녀·고령의 부모가 소액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공제에서 빠지는 문제를 들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기준을 각각 4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새로 포함될 가구 수나 세수 감소 규모, 소득 구간별 혜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효과는 법안 심사에서 따져야 합니다.
논란 지점과 국회에 남은 질문
정부안보다 더 높은 의원안의 기준을 채택하면 누구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까요. 750만 원을 넘고 9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 실제 몇 명인지, 소득 구간별 세금 감소액과 세수 영향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두 제안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 연도와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적용례도 아직 확인할 사항입니다. 기준을 한 번 올린 뒤 다시 묶어 둘지, 물가·임금과 공제 대상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할지도 남았습니다. 쟁점을 더 자세히 따진 논평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의안 2221581의 국회 심사와 정부안의 최종 조문
- 시행 시기와 기존 소득에 대한 적용례
- 새 공제 대상 가구 수와 세수·소득 구간별 효과
- 기준의 정기 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