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브리핑 10

청문회 80%가 증인 0명—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겁니까

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승인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씨앗의 소리가 국회 공식 기록을 후보자별로 다시 대조한 결과, 2026년 6월까지 열린 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24건 가운데 19건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열립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요구 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관련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야당이 44명이나 요구한 것은 과도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능력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의 사생활을 들추거나,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증인 신청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44명이 많다는 것과 핵심 증인 한두 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4명이 많으면 4명으로 줄이고, 4명도 많으면 의혹의 핵심 관계자 한두 명이라도 불러야 합니다. 요구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증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검증의 차단입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수사와 법무행정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는 목적이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모든 판단과 처신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말만 듣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교차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명회에 가깝습니다.

2. 과거의 예외가 지금은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소리가 국회 공식 기록을 후보자별로 직접 대조한 결과, 2026년 6월까지 실제로 열린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24건 가운데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비율로는 79.2%, 약 80%입니다.

증인 없는 장관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증인 없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일이 현 정부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총리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2026년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11명이 모두 채택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당시 민주당은 일부 증인은 수용할 수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신청 명단 전체 수용을 고수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책임 공방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협상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전체 청문회의 약 80%에 이른다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외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야당일 때 필요했던 증인이 왜 여당이 되자 불필요해졌습니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록은 다릅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1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다만 실제 출석은 1명이었습니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4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2022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고지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증인의 출석을 법적 책임까지 거론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역대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방어했고, 야당은 과도한 증인 신청과 신상털기를 반복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과 방어의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잘못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잘못을 정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과거 야당의 잘못은 현재 여당이 검증을 막을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야당 시절 청문회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정당이라면 집권한 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4. 청문회가 약해져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일부 공직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3월까지의 역대 정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례는 여러 정부에서 반복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정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정치권에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결국 임명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쌓였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에 부를 증인까지 여당이 막는다면 제도는 이중으로 약화됩니다.

먼저 의혹을 확인할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행사가 됩니다.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여론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사와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권이 있고, 정부는 때로 여론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국민의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다는 사실도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허가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여론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핵심 증인을 불러 의혹을 확인하고,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9월 1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는 여론이 지금도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언제나 전혀 듣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원한다면 여론을 듣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른 후보자에게는 핵심 증인 채택까지 막으며 방어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그 차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 증인을 막는 것은 시민의 검증권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자주 말합니다. 정책 추진에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시민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정부가 필요할 때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권력의 결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진정한 거버넌스입니다.

시민은 정책 발표장에서 박수치는 배경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의 해명만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관객도 아닙니다.

국회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는 야당 의원만의 정치적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시민의 검증권입니다.

증인을 막는 것은 야당의 공격을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이 사실을 확인할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무력화는 최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탄핵 압박,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반복적인 공직자 탄핵과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제도에는 나름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지만,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동시에 약화된다면 민주주의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약 80%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는 수치 하나만으로 이재명 정부를 완성된 독재정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다수당이 국회의 검증과 사법부의 견제,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불편한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시민은 이를 권위주의적·독재적 통치의 징후로 본다고 해도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독재적 통치는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가 하나씩 형식화되는 과정에서도 자랍니다.

7.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부에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 공개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토론은 생중계됐고,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도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한 검사가 노 대통령의 과거 청탁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당시 상황과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불편한 질문과 공개적인 검증을 피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습과,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반복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씨앗의 소리는 야당이 요구한 모든 증인을 채택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을 불러 망신을 주거나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을 확인할 증인 한두 명조차 부르지 않는 청문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에 도장을 찍는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시민이 권력을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야당일 때 요구했던 증인은 왜 여당이 되자 불필요해졌습니까.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왜 막습니까.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왜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민 거버넌스를 말하면서 시민이 판단할 자료와 증언은 왜 차단합니까.

청문회 약 80%가 증인 0명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부에 묻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겁니까?

시민이 지켜볼 점

  • 9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실제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지
  •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에 어떤 자료와 답변을 내놓는지
  •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지
  • 9월 15~16일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포함한 전체 건수와 증인 0명 청문회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여야가 핵심 증인과 정치공세성 증인을 구분하는 합의 기준을 마련하는지
  •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도록 인사청문회법을 보완하는지